
행정
선천성 중증 청각장애인인 원고 A씨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이 주관한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전일제 일자리 모집에 지원했으나 최종 불합격했습니다. 원고는 면접 과정에서 중증 장애인에게 충분한 조력이 없었고, 면접 시간이 부족했으며, 처음부터 중증 청각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차별적인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면접 절차의 공정성, 충분한 면접 시간 배정,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 다른 유형의 일자리에서 중증 장애인 합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21년 11월 29일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선천성 중증 청각장애인인 원고 A는 전일제 일자리(43명 선발)에 지원하여 1차 서류심사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면접이 진행되었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각 조별로 수어통역사 1인이 배치되어 1인당 20분씩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강동구청은 합격자를 공고했고 원고 A는 전일제 일자리에서 불합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합격 처분이 면접 과정의 절차적 불공정(수어통역 조력 부족, 면접 시간 부족 등)과 중증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기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선발 절차가 중증 청각장애인인 원고에게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중증 장애인을 처음부터 채용하지 않을 의도로 차별적인 불합격 처분을 내렸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의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강동구청장의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내린 불합격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행사: 행정청의 처분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일반적인 행정법의 법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 선발 및 직무 배치에 있어 일정한 재량을 가지지만, 중증 장애인을 처음부터 선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중증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특정 유형의 중증 장애인 합격 사례 등을 들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의 원칙 및 장애인 차별 금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원고는 중증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면접 절차의 공정성, 중증 장애인 우대 조항, 실제 중증 장애인 합격 사례 등을 종합하여 차별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면접 시간 배정 및 수어통역 지원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 및 지침: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하고 고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며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피고는 선발기준표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5점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2점을 부여하는 등 중증 장애인에 대한 배려 조항을 두었으며, 2년 초과 반복 참여 또한 중증 장애인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법령의 취지에 맞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면접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면접 시간 배정, 질문 내용, 통역 지원 등의 구체적인 과정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 시 수어통역이나 다른 보조 도구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의사소통을 위한 시간 확보 및 통역 방식(예: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요청은 적극적으로 하되,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증 장애인으로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면, 관련 법규나 지침에 명시된 중증 장애인 우대 사항(가산점, 반복 참여 허용 등)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장애 유형이나 중증도에 따라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단순히 합격자 비율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직무의 특성, 다른 유형의 장애인 합격 사례, 기관의 전체적인 채용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면접 과정에서 주관적인 불만족보다는 '객관적으로' 의사소통에 심각한 방해가 있었거나, 다른 지원자와 비교하여 명백히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답변할 기회가 박탈된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