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IT 솔루션 회사인 원고가 자사의 영업 및 마케팅 담당 이사였던 참가인을 징계 해고한 것에 대해, 참가인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만 작성하고, 영업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가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참가인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참가인이 일일업무보고와 영업 결과 보고에 미흡함이 있었으나, 이는 원고의 행위에 기인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았고, 참가인의 무단결근도 하루에 불과하며, 원고의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참가인이 이전에 다른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