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G 주식회사에서 생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E씨가 업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E씨의 배우자인 원고는 E씨가 평균 주 62시간 근무하는 등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E씨의 사망이 업무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E씨의 업무가 고도의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 근무시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씨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와 가족력 등이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판사는 E씨의 사망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