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들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공법 기록형 시험의 특정 문제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 자료와 유사하여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해당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에게 만점(50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조치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법무부의 이러한 결정이 절차상 위법하고, 변호사시험 법령을 위반했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에 따른 채점 방식이 불합리하여 자신들이 불합격 기준인 총점 895.85점 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채점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부의 전원 만점 처리 결정이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검정 결과에 따른 사항으로 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결정이 변호사시험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불공정 논란 해결을 위한 적절한 재량권 행사였다고 보았으며, 변호사시험이 절대평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1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공법 기록형 시험(배점 100점) 중 행정법 부분에 해당하는 2번 문항(배점 50점)이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 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응시생들이 해당 문제를 사실상 미리 알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전문 검토위원진의 의견을 취합하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시자들 간의 형평성 및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행정법 문항에 대해 응시자 전원에게 50점 만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이 결정에 따라 전원 만점 처리된 점수를 포함하여 전체 시험 성적이 산출되었고, 법무부는 2021년 4월 21일 총점 895.85점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정하여 이에 미달한 원고들에게 불합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합격 처분을 받은 원고들은 법무부의 전원 만점 처리 결정과 그에 따른 채점 방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특정 문항(행정법 문제)이 특정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자료와 유사하여 불공정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해당 문항에 대해 응시자 전원에게 50점 만점 처리하기로 결정(이 사건 의결)한 것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원고들의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의결이 변호사시험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채점 방식(이 사건 산출방법)이 타당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식이 절대평가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제10회 변호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법무부장관)의 제10회 변호사시험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첫째, 원고들 중 일부가 차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이 변호사 자격 취득으로 이어져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주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 반복 가능성과 행정 적법성 확보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 시험문제 전원 만점 처리 결정(이 사건 의결)이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설령 처분으로 보더라도 시험·검정 결과에 따른 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절차적 위법성을 부정했습니다. 셋째, 이 사건 의결이 변호사시험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정 시험 과목의 무효화나 과목별 배점 비율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시험의 목적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이 사건 의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불공정 논란 해결을 위한 전원 만점 처리는 형평성 확보와 공정성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였으며,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은 사실상의 것에 불과하고 중대하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전원 만점 처리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섯째, 이 사건 의결에 따른 채점 방식(이 사건 산출방법)이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며, 원고들이 주장한 다른 산출 방법들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여섯째, 변호사시험법이 합격자 결정 방식을 절대평가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상대평가 요소를 가미하여 합격인원과 합격기준을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무부의 조치와 그에 따른 불합격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1조 (목적): 변호사시험이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 수행 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전원 만점 처리 결정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법조인을 선발한다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아 법무부의 조치가 이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8조 제1항 (시험의 방법), 제9조 제1항 (시험과목), 제10조 제4항 (합격자 결정 방법 등),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 (합격자 결정방법 등): 이 조항들은 변호사시험의 구성, 과목, 배점 및 합격자 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전원 만점 처리가 '행정법 기록형 과목'을 무효화하고 과목별 배점 비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논술형 시험에 기록형 시험이나 특정 과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원 만점 처리가 배점 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성적산출방법): 논술형 필기시험의 성적은 원점수를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조정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법무부의 이 사건 산출방법이 위 시행규칙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원고들이 제안한 다른 산출 방법들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법 제4조 (변호사의 자격):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의 자격이 부여되어 법률상 지위가 직접적으로 변화합니다. 이 조항은 비록 차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원고들이더라도, 이전 불합격 처분이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있다고 인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 (의견청취), 제3조 제2항 제9호 (적용 제외):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할 때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원 만점 처리 결정이 직접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처분으로 보더라도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해당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부정했습니다.
행정법상 재량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처분은 공익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선택해야 하며(비례의 원칙),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합니다(신뢰보호의 원칙). 법원은 전원 만점 처리가 응시자 간 형평성 및 시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한 적절한 재량권 행사였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중대하지 않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 위배를 부정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전원 만점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의 해석: 변호사시험법은 합격자 결정 방식이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시험이 단순히 자격 시험을 넘어 선발 시험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 법무부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정한 합격인원과 합격기준을 정하는 등 상대평가적 요소를 가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경우, 시험 주관 기관은 논란을 해소하고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만점 처리, 재시험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관의 광범위한 재량권에 속하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결정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같이 전문 자격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상 단순히 일정한 기준만 넘으면 모두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선발 시험으로서 합격자 수 조절 등 '상대평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주관 기관이 적정한 합격 인원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합격 기준 점수를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응시생은 특정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만, 변호사시험 법령의 취지상 모든 과목에 대해 균형 있는 실력 검증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시험 운영상의 변화(예: 특정 문항 전원 만점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불이익은 논술형 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중간적인 의사 결정 과정(예: 채점 방식 변경 결정)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으며, 시험·검정 결과에 따른 사항의 경우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