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 금융소비자에게 상품가입 사실을 허위 고지, 부점명의 통장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등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92년 은행에 입사하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4월 회사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사유는 ▲여신거래처 H, I, G과의 사적 금전대차 ▲고객 P의 부동산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장기간 미반환하고 금융상품 가입을 허위 고지 ▲부당 대출 관여(징계사유 4는 법원에서 불인정됨) ▲부정확한 담보물 시가 추정(징계사유 5는 법원에서 불인정됨) ▲부점명의 통장을 사적으로 부당 사용한 것입니다. 원고 A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에게 적용된 징계사유(여신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금융소비자 앞 상품가입 사실 허위고지, 부점명의 통장 부정사용 등)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징계면직 처분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징계양정의 적정성)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은행이 원고 A에게 내린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징계사유 중 ▲여신거래처 H, I, G과의 사적 금전대차 ▲고객 P에게 금융상품 가입 사실을 허위 고지 ▲부점명의 통장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비위 행위는 은행의 윤리강령 및 인사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특히 은행 영업점의 책임자인 지점장으로서 고객의 신뢰를 크게 해치고 은행에 손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원고가 과거에 우수 근무 이력이 있고 징계 전력이 없지만,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그로 인해 기업 질서가 문란해질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려,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은행법 제28조의2 (이해상충행위의 방지) 및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 (이해상충행위의 금지 등): 은행 임직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이익과 충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당 대출 관여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금융기관 직원의 이해상충 방지 의무는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 및 윤리 강령: 회사 내부의 윤리 강령(O금융그룹 윤리강령)과 인사 규정, 부점명의 통장 운용세칙 등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O금융그룹 윤리강령 제10호는 손님 및 임직원 간 사적 금전거래를 금지하며, 제21호와 제22호는 손님 자산 보호 의무와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사적 금전대차 및 허위 고지 행위는 이 윤리 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규정 위반으로 행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제8호는 부당·불건전한 업무처리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여러 비위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및 정당성 판단 원칙: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또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직위,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의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은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 부점명의 통장 사적 사용, 허위 정보 제공 등 내부 윤리 강령과 인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지점장과 같이 책임자 위치에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더욱 강조됩니다.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상품 가입을 안내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사실 고지는 고객의 신뢰를 크게 해치고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징계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개별 사유의 경중을 떠나 전체적으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징계 여부와는 별개로 회사의 내부 규정 위반이나 기업 질서 문란 행위로 인정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