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2020년 3월 2일 E피부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년 5월 15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부터 수습계약 종료 통지를 받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하며, 해고 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과 태도 문제를 이유로 정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해고 당시 시용기간 중이었으나, 참가인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가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용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참가인의 해고 통지가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