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원고 A가 이미 7급으로 판정받은 상이가 악화되었다며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 변경을 신청했으나, 보훈당국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존 상이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정되어 신청이 거부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1952년 한국전쟁 중 입은 상이(우전박 및 우모지 파편찰과상, 좌전박 맹관 파편창)로 인해 2000년에 전상군경 7급 상이등급을 받았습니다. 2021년 2월 5일, 원고는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4일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며 다른 상이는 등급 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이 나왔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년 7월 7일 상이등급 7급 9070호로 결정하여 기존 상이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7월 19일 내려진 상이등급 변경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기존 상이인 '우전박 및 우모지 파편찰과상, 좌전박 맹관 파편창'이 악화되어 기존 7급보다 높은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피고의 상이등급 변경 거부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패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어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중앙보훈병원의 재판정 신체검사 소견과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도 원고의 상이등급이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이등급 판정 기준 및 증명 책임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국가유공자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며, 특히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와 시행규칙 [별표 5]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상이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등급을 부여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상이가 이 기준에 따라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참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거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신청인(원고)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상이가 악화되어 상이등급이 변경되어야 함을 증명해야 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자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 원칙을 보여줍니다.
상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는 경우, 상이의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의학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훈병원 및 법원 감정의의 신체검사 소견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신체 진찰 및 추가 검사 과정에서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고, 필요한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신체 진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상태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어려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행 장애와 같은 주관적인 통증 호소는 객관적인 증명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