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주식회사 C 소속 건물 청소 근로자로 2019년 11월 1일 건물 청소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무릎의 반달연골판 찢김과 양쪽 무릎관절증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들이 재해와 연관성이 낮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하여 2020년 4월 24일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해당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건물 청소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겪은 후 무릎 부상에 대한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무릎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의 무릎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무릎 상병이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병변이라고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의 무릎 상병이 건물 청소 중 발생한 넘어짐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악화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사고와 상병 사이에 법률이 요구하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상병들과 넘어짐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판 찢김'의 경우 의료 기록감정 결과 외상성 파열 형태가 아닌 퇴행성 파열 형태이며, 주치의 소견서와 달리 병원 의무기록에는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MRI 검사에서 발견된 골부종 소견만으로 반달연골 파열이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양측 외상후 무릎관절증'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고 발생 이전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무릎관절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었고, 여러 병원의 의무기록에도 '오래 전부터 있었던 퇴행성 관절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해당 상병들이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며,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수상했다고 주장하는 부위는 '좌측 슬관절'인데 우측 무릎관절증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각 상병이 오래전에 이미 발병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와 속도에 따라 악화된 것일 가능성이 크고, 넘어짐 사고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책임과 방법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근로자)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퇴행성 질환과 업무상 재해 이 판결에서처럼 기존에 퇴행성 질환이 있었던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와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기존 질환의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한 반달연골 파열의 형태가 외상성인지 퇴행성인지, 골부종 소견이 외상으로 인한 것인지 퇴행성 변화에 동반된 것인지 등 의학적 소견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사진, 사고 경위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에 퇴행성 질환이 있었다면, 사고로 인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고 전후의 진료 기록, MRI 등 영상 자료, 의사의 구체적인 소견서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주치의의 소견서와 병원 의무기록의 내용이 일관성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치의 소견서와 병원 의무기록의 내용이 달라 신뢰도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셋째, 진료기록감정이나 사실조회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충분한 의학적 근거와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학적 소견이 퇴행성 변화와 외상성 변화를 명확히 구분하는 경우, 본인의 상병이 외상성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실제로 진단된 상병 부위 간의 관련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처럼 한쪽 무릎 사고를 주장하면서 양쪽 무릎의 상병을 주장하는 경우, 사고와 다른 쪽 상병의 인과관계를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