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이 약 36년간의 소방공무원 근무 중 발생한 난청을 공무상 질병으로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인 사혁신처가 난청의 상태가 일측성인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이나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 또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79년경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하기까지 약 36년간 화재진압 및 현장지휘 등 소방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퇴직 후 2020년 5월 19일 양쪽 난청 진단을 받고 2020년 7월 17일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사이렌 소리, 확성기 소리 등 각종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난청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혁신처는 원고의 난청 상태가 일측성이므로 업무수행이나 근무환경으로 인한 발병 또는 악화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26일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의 난청이 약 36년간의 소방공무원 업무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 책임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소방공무원으로 약 35년간 근무한 원고가 화재진압 등 외근 업무 중 단발적이고 강한 소음에 노출된 것은 인정되지만, 소음성 난청은 고도의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될 때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원고의 난청이 한쪽 귀만 심하게 나타나는 일측성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이 공무로 인해 발병하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 후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장해급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약 35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화재진압 시 발생하는 단발적이고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지만, 법원은 소음성 난청은 고도의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될수록 발생 가능성이 크고 양쪽 귀가 동일하게 소음에 노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의 난청이 좌측 귀는 전농에 이른 반면 우측 귀는 같은 연령대의 평균 청력에 가까운 일측성 난청으로 보였기에,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발병하는 질병의 경우 업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해당 질병이 업무 노출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과 같이 특정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의 경우 소음의 강도, 지속성, 노출 기간 등 해당 요인의 특성이 질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체의 양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인 질병의 경우 일측성 발병의 특별한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근무 환경 기록을 상세히 보관하는 것이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