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코로나19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F가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2020년 2월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부친인 원고 A는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장은 고인에게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극심한 업무 부담이 고인의 기존 우울증을 악화시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고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하며,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부에서 코로나19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F는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증한 업무량과 격무에 시달렸습니다. 평일에는 격일제로 새벽부터 밤까지 주말에도 근무하며 하루도 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한 극심한 과로와 업무 중압감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고인은 2020년 2월 25일 새벽 출근하던 중 한강에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부친인 원고 A는 아들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장은 고인에게 과거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었고 이와 같은 체질적 소인이나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에 앓던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이를 공무상 사망으로 보아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고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인사혁신처장이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 평일에는 격일제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며 주당 평균 62시간에서 73시간에 이르는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과 휴일 없는 근무를 감당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며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대한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에도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공무상 사망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등)를 따랐습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자살자의 질병 정도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한 극단적인 장시간 근무 휴일 없는 연속 근무 업무량 폭증 등이 고인의 기존 우울증을 악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정신과 질병은 개인적 요인과 업무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학적 소견이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 악화에 미친 영향과 자살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도 이 사건 판결에서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공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업무량이 급증하고 근무시간이 불규칙해지는 등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사망 전 문자 메시지 유서 내용 주변 동료나 지인들의 진술 등 고인이 겪었던 정신적 어려움과 업무 부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이 있는 경우 기존 질병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를 의학적 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주치의의 소견서나 법원 감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살 직전의 행동(유서 작성 예약 문자 발송 등)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의학적 증명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판단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발생 후 해당 부서에 인력 보강과 같은 업무 개선 조치가 있었다면 이는 당시 업무의 과중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공식인증 형사/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공식인증 형사/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위 사건 재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재난 안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재해자의 업무가 폭증하였고, 코로나가 글로벌 펜데믹으로 발전하면서 재해자는 과로와 중압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족들이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에서 거부한 사안입니다. 저는 대리인으로 재해자의 업무 정리 및 공무상 스트레스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재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부 보고서, 문서 수발신 자료, 월 근무시간 현황 등을 통해 재해자가 과로에 놓여 있다는 점, 재해자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가 받고 있던 극심한 스트레스를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재해자가 다니고 있던 정신과에 대한 사실조회 및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하였고, 재해자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유족들은 뒤늦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의 업무상 자살 사건은 산재 신청 단계에서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재 소송에서는 입증 정도에 따라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