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자신이 지배주주로 있는 B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F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 가공 후 발생한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피고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2016년 귀속 증여세 196,624,7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B사가 스크랩 처분 금액을 용역 대가에 반영하여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고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사가 F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 맞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당기순이익이나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으며, 관련 법령에 이중과세 방지 조항이 있어 문제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F 주식회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B 주식회사에 자동차부품 임가공 용역을 의뢰하면서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공 후 발생한 스크랩 또한 B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 사업연도에 F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무상 제공한 스크랩 금액 724,632,062원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인 원고 A가 F 주식회사로부터 650,349,331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9년 9월 5일 증여세 196,624,76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B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F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 가공 후 발생한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둘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B 주식회사의 당기순이익 범위나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합당한지 여부. 셋째, 이로 인해 증여세와 법인세, 소득세 간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B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로부터 724,632,062원 상당의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F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었고,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스크랩 무상 제공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가 증거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당기순이익 범위나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법 조항이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법인세를 공제하고, 배당소득은 증여세와 별개의 소득이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이 지배하는 B 주식회사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6,624,760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는 과세 원칙: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입법 취지가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이므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법인의 당기순이익 범위나 이익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정법인에 이익이 발생하기만 하면 주주의 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중과세 방지 조항: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제2호가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상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에 특정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과는 별개의 소득이므로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확인서의 증거 가치: 법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지 않았고 내용이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를 인용하며,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력을 인정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