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두 명의 직원인 피고보조참가인 B와 C를 징계해고한 후, 이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입니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이 허위사실을 외부 언론에 제보하여 회사와 총괄본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징계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가인들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징계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참가인들이 제보한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