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씨는 배우자인 피고보조참가인 B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C’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이 되었으나, 실제 사업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원고가 세금 부과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야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심사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폭행 및 협박 때문에 제때 심사청구를 하지 못했으며, 집에서 나온 후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폭행 및 협박이 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송은 전심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B씨에게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이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C’ 사업장은 B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500,493,717원을 원고 명의로 부과하자, 원고는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사청구(전심절차)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배우자의 폭행 및 협박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이 아닌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의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세금 부과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며, 원고가 주장한 '배우자의 폭행 및 협박'이라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거쳐 제기한 이 사건 취소소송 역시 전심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국세기본법의 '전치주의'와 '불복 청구 기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즉, 법원은 원고의 심사청구가 90일의 기간을 도과했고, 원고가 주장한 사유가 법이 정한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