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힐링센터를 운영하던 중 토지의 일부가 'B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용된 토지 외에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 하락분, 힐링센터 본관 건물의 이전 비용, 그리고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는 물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 중 영업 시설 이전 비용과 휴업 기간 상당의 영업 이익 보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땅의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73조를 근거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68,09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업 시행으로 인해 남은 땅이 맹지가 되고 경사가 완만한 부분이 수용되어 토지 활용이 불리해졌으며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진동 등 환경적 악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광주시에서 'G'라는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일부가 'B 민간투자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원고와 보상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 재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재결 과정에서 수용되고 남은 토지(잔여지)의 가치 감소에 대한 보상, 힐링센터 본관 건물의 이전 비용, 그리고 이전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일부 잔여지에 대해서만 가격 감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잔여지와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판단을 누락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취소와 함께 대한민국을 상대로 잔여지 가치 감소액, 본관 건물 이전 비용, 영업 손실 보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공익 사업으로 인해 수용되고 남은 토지(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으로부터 68,093,000원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과 영업 손실 등 다른 보상 청구 부분은 적절한 법적 절차(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3조 (잔여지 등의 보상):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로 인한 손실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 시행으로 잔여지가 맹지가 되고 지형이 불리해졌으며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적 영향으로 잔여지의 이용 가치 및 교환 가치가 하락했음을 인정하여 이 조항에 따라 보상을 명령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영업손실 등의 보상):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영업 이익과 시설의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영업 손실 보상을 청구했으나, 아래의 재결 절차 미준수로 인해 각하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제83조 내지 제85조 (재결 신청 및 불복): 공익 사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 등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친 후, 그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영업 손실 및 시설 이전 비용 보상 청구가 각하된 주된 이유입니다.
토지보상법 제37조 (재결의 누락):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 신청의 일부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경우,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해서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됩니다. 즉, 해당 항목에 대한 재결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영업 손실 관련 청구가 이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피고 적격):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려는 행정 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 시행자(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재결 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는 피고 적격이 없으며, 오직 이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