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드론 개발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사업 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원고들에게 3년간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과 함께 주식회사 A에게 90,630,842원의 정부 출연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연구 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91,000,000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드론 기술 개발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제출된 최종보고서와 이후 이의신청 및 성실성 검증 과정에서도,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7개 성능지표(비행시간, 페이로드 등)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공인 시험성적서 등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의 공인인증이 어려워지자 항공안전기술원과 협력했지만, 최종적으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목표 달성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원고들이 연구 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3년의 사업 참여 제한과 약 9천만 원의 정부 출연금 환수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서 연구 개발 결과가 '실패'로 평가되어 내려진 참여 제한 및 정부 출연금 환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드론 기술개발 사업의 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는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참여 제한 및 환수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관련 운영요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연구 개발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참여를 제한하고 정부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특히 제31조 제1항은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제32조 제1항은 위반행위로 인해 지급받은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5항, 제21조 제1항, 제3항 및 [별표 2] 2.가.1):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특히 [별표 2]는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참여 제한 처분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합니다.
구「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3] 1.가): 이 사건의 구체적인 행정 처분 기준을 담고 있는 내부 규정으로,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 또는 중단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의 참여 제한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었는지, 그리고 법률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목적에 위배되게 행사했는지(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법리였습니다. 법원은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처분기준이 합리적이며,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 존중의 원칙: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평가위원회들이 내린 '실패' 평가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그 과정이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목표 달성도 평가지표를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마련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이를 협약 단계부터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연구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노트 작성, 중간 산출물 기록 등 성실한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축적해야 합니다. 단순히 최종 결과물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개발 과정의 충실성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셋째, 평가 기관으로부터 부족한 증빙 자료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경우,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사후에 제출되는 자료는 평가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넷째,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최대한 존중되므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단 과정의 중대한 오류나 객관적인 불합리함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