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이 사망한 후 그의 동생이 망인이 보관하던 자신의 돈 7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상속인들이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동생의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상속세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이 객관적인 근거를 결여하여 세금 감액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2016년 8월 8일 사망했으며, 상속인들(원고, C, D, E)은 2017년 11월 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1,783,648,44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2018년 8월경 망인의 동생 F은 망인이 보관하던 자신의 돈 7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원고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등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8년 10월 18일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 2018년 11월 7일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 25일 피고에게 이 민사판결로 상속 채무 7억 5천만 원이 인정되었으니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상속세 268,824,993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12월 21일 이 민사판결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초 조사 과정에서 채무 부담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반대 채권 존재로 경정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9년 10월 18일 기각되었고, 이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 구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판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공신력 있는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세무서가 무변론 판결에 따라 인정된 상속 채무를 상속세 감액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은평세무서장의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는 '판결'은 과세의 기초가 되는 거래나 행위의 내용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어 법원의 공신력 있는 판단으로 그 내용이 분명하게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민사판결은 원고 등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원인이 모두 자백된 것으로 간주되어 선고된 무변론 판결이므로, 법원이 사실관계를 심도 있게 심리하여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F이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대여 사실을 장기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이미 자금 흐름이 파악되었음에도 뒤늦게 무변론 판결을 통해 상속 채무를 인정받으려 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사판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결여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민사판결로 인해 상속 채무 7억 5천만 원의 존재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최초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정당하게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 이 조항은 세금 신고나 결정 이후에 특정 사유가 발생하여 세금 계산의 기초가 변동된 경우, 납세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판결'은 과세의 기초가 되는 거래나 행위의 내용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어 법원의 공신력 있는 판단으로 그 내용이 분명하게 확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판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결여하여 공신력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정식 변론 절차 없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이 사실관계를 심도 깊게 조사하여 확정한 결과라기보다는 당사자의 행위를 토대로 내려진 형식적인 판단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세무상 채무 인정과 같이 객관적 증명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그 판결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간의 주장이나 사적인 메모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무변론 판결은 재판부가 직접 사실관계를 심리하기보다는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므로, 세금 관련 청구 시에는 그 공신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가 이미 완료된 후 뒤늦게 발생한 채무 주장은 그 경위와 진실성에 대해 더욱 철저한 소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오랜 기간 대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소송의 내용과 결과가 상속세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무 당국의 관점에서 채무의 진정성과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상 모든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판결이 이루어진 경위와 실제 사실관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