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과거 광업소에서 소음 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퇴직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돌발성 난청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근무 이력, 의학적 소견, 그리고 돌발성 난청 진단의 배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난청이 업무상 소음에 기인하거나 이와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0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원고가 2015년 양측 돌발성 난청 병력이 있고 1984년 퇴직한 점을 들어, 난청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8년 11월과 2020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2020년 두 번째 거부 처분 시에는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근무 기간, 소음 노출 중단 시점, 난청 진단 시기 등을 이유로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난청이 과거 광업소 근무 중 소음 노출로 인한 업무상 재해, 즉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2020년 6월 15일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된다.
법원은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직업력이 명확하며, 의학적 소견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과거 '돌발성 난청' 진단은 원고가 당시 직업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양측에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의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을 배제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 후 30년이 경과하고 만 77세의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난청의 영향은 일부 인정되지만,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증상 인지가 늦어질 수 있고, 저음역대 청력 손상이 노인성 난청과 결합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과거 광업소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직업력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증상이 발현되거나 인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과 난청 진단 시점 사이에 오랜 공백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