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카자흐스탄 국적의 미성년자 A는 부모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불인정되었습니다. A는 아버지 B가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미성년 자녀인 자신도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버지 B의 난민 신청이 이미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법원 소송 역시 최종적으로 기각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의 난민 지위를 전제로 하는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미성년자로 2017년 2월 4일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23일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2018년 12월 10일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9년 10월 18일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버지 B가 카자흐스탄에서의 위협을 피해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아버지가 난민에 해당하므로 미성년 자녀인 자신 또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독자적인 난민 인정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오로지 부양자인 아버지의 난민 지위가 인정될 경우에만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아버지 B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단23711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30호, 대법원 2019두61922호)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독자적인 난민인정 사유 없이 오로지 아버지 B가 난민임을 전제로 주장하는 '가족 결합의 원칙'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난민법 및 관련 국제협약의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난민법 제1조 (목적)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에 따라 난민의 인정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정의)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등을 말합니다. 이는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와 같은 맥락입니다.
법원은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해석합니다.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은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난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는지, 입국 경로,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아버지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결정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인 원고가 아버지의 난민 지위를 근거로 난민 인정을 주장하는 '가족 결합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는 난민 지위가 인정될 만한 근거 있는 공포가 개별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의 난민 불인정 결정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유사한 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난민 신청은 본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난민 지위를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부모가 먼저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의 난민 인정이 거부되고 그 결정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자녀가 '가족 결합의 원칙'만을 내세워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본인의 개인적인 박해 상황에 대한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의존하기보다는, 본인이 겪었거나 겪을 위험이 있는 박해의 정도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입국 경로,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정치·사회적 상황, 신청인이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난민 신청 과정에서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