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버지 B가 난민에 해당하므로 자신도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판사는 난민법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였습니다. 원고의 아버지 B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독자적인 난민인정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아버지 B가 난민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을 하였으나, B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아버지가 난민임을 전제로 하는 '가족결합의 원칙'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