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대학교 총장이었던 원고 A가 학교법인 B로부터 7가지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7가지 징계사유 중 5가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월 D대학교 기획처장으로 특별채용된 후 같은 해 12월 총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2018년 7월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 2019년 2월 학교법인 B는 원고에 대한 '대학 경영 전반에 관한 조사위원회 결과보고'를 받고 직위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이후 학교법인 B의 교원징계위원회는 7개 항목의 징계사유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2019년 4월 30일 원고는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2019년 7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7개 징계사유 중 5개만 인정하면서도 해임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D대학교 총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징계사유가 적법하게 인정되는지 여부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 처분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2019. 8. 21.)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 자체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결로 인해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함이 인정되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의 징계 처분이 법적 요건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총장 또는 주요 보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