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물상보증 채무(근저당권 채권최고액)를 순자산가액 산정 시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채무액을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아 감면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물상보증 채무도 부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개인사업자 B는 자신이 운영하던 빵 및 과자류 도·소매업 사업장(이 사건 사업장)을 법인 주식회사 A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채무자 주식회사 E(B가 대표이사)와 F(B의 아들)로 된 채권최고액 1,59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B는 현물출자 시 이 채권최고액을 부채로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3,484,36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여 원고 법인을 설립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강남구청장은 해당 채권최고액이 사업과 관련 없고 B가 주채무자가 아니므로 부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자본금(3,484,360,000원)이 실제 순자산가액(5,080,360,000원 = 3,484,360,000원 + 1,596,000,000원)보다 적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취득세 등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자산에 설정된 물상보증 채무(근저당권 채권최고액)를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9. 5. 20.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59,927,05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2018. 8. 16.자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과세예고통지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현물출자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설정된 물상보증 채무도 사업장의 '부채'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액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자본금이 이와 같이 산정된 순자산가액 이상이므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며,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장려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29조 제5항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규정과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사업용 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자산 유출이 없었던 점, 현물출자액 산정 시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채권최고액을 부채로 공제한 점, 그리고 물상보증 채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 현저히 곤란해져 법령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채권최고액을 순자산가액 산정 시 부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채'의 범위에 물상보증 채무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사업 관련 부채'만을 공제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타당한 문언적·체계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