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신청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조합원이 개인적인 가정사를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사안입니다. 조합원은 배우자의 등본 제출이 법령상 의무가 아니며 조합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서류 제출 의무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고 조합이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조합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서울 은평구 C, D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분양신청 마감일인 2018년 3월 30일에 분양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배우자인 F는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 조합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자격과 1세대 1주택 원칙 확인을 위해 배우자 F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원고는 '개인적인 가정사 문제'로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피고 조합은 원고가 배우자 등본을 제출하지 않아 분양 자격 확인이 어렵다며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이는 은평구청장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분양신청이 적법하며, 조합이 배우자 등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거나 자신의 사정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의무인지 여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배우자의 등본을 직접 확인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배우자 등본 미제출로 인한 분양신청 거부가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조합이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개발정비사업 분양신청 시 제출 서류에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투기과열지구 내 중복 분양 및 1세대 1주택 원칙 확인을 위해 조합 정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배우자의 특정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알지 못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서류 발급 신청을 통해 대신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조합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서류 미제출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및 관련 시행령, 서울특별시 정비조례, 그리고 「전자정부법」, 「주민등록법」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분양신청 서류 제출 의무 (도시정비법 제72조 제3항, 시행령 제59조 제3항, 서울시 정비조례 제32조 제3항, 서울시 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24호 서식]):
2. 사업시행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서류 발급 의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시행령 제43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토지보상법 제8조 제1항):
3. 분양신청의 적법성 및 권리관계 조정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