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서울교통공사 과장 A씨는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지인의 장례식장에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자신의 위치에 대해 허위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부재로 인해 열차가 승객을 태우지 못하고 운행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A씨에게 강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아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18년 6월 17일, 서울교통공사 과장 A씨는 근무시간인 오전 11시 38분경 소속장의 승인 없이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지인의 장례식장(C병원)에 갔습니다. 이때 A씨는 회사 운용계획부장에게 자신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검수고에 있다", "기관사와 함께 차를 탄다"고 허위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A씨는 함께 대기 중이던 기관사 E씨에게 전화로 혼자 열차를 출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관사 E씨는 A씨의 부탁대로 B기지부터 구파발역까지 D열차를 혼자 운행했고, 구파발역에 도착해서야 관제실에 A씨가 열차에 탑승하지 않은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제실의 지시에 따라 기관사 E씨는 구파발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19개 정거장을 승객을 태우지 않고 열차를 운행해야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9월 1일, 위와 같은 무단이탈, 허위보고, 승객 미탑승 운행 초래의 징계사유로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씨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허위 보고를 한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해 열차가 승객을 태우지 못하고 운행하게 된 사실이 각각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중복된 징계사유인지 여부. 둘째, 원고 A씨의 과거 표창 경력, 성실 근무 이력, 징계 전력 없음,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서울교통공사가 내린 강등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판정(즉, 원고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징계사유 중 '사업장 무단이탈', '허위보고', '승객을 태우지 않고 열차를 운행하게 된 사실'이 서로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더라도 허위 보고를 하지 않거나 상황을 즉시 보고하여 열차 운행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강등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교통공사가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이라는 특성과 원고의 비위 행위가 열차의 안전 운행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중대한 과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운용계획부장에게 허위 보고하여 대체 인력을 투입할 기회를 차단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원고가 과거에 표창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회사 규정상 징계 감경의 '임의적' 사유이며 징계 심의 과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를 감경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강등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조).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씨의 '사업장 무단이탈', '허위보고', '승객 미탑승 운행 초래' 행위를 서로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무단이탈 후에도 사실대로 보고하거나 상황을 수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허위 보고를 하고 결과적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이 각각 별개의 비위라는 판단에 기초합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인사규정 제56조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4조, 별표 12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에서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여, 강등 징계가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포상 공적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6조 제1항이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포상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포상 공적이 '임의적 감경사유'임을 확인했으며, 징계 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자신의 위치나 상황에 대해 허위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별개의 징계사유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파생된 여러 비위 행위가 각각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보고하고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중교통 기관의 직원은 특히 높은 수준의 직무 성실성과 안전 의무가 요구됩니다. 열차 운행과 같은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위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되어 무거운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표창이나 성실 근무 이력은 징계양정 시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비위 행위의 중대성이나 고의성에 따라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규정에 감경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징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단순히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급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사실대로 보고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 추가적인 위험이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 보고는 오히려 징계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