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뉴스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자사 직원들인 참가인 B와 C에게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참가인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참가인들이 공정보도를 훼손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고, 참가인들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공정보도 훼손 및 회사 명예 실추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 C의 법인카드 부정사용만이 인정되었으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 B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회사가 내린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