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가 현금수송용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또는 냉장·냉동 화물자동차로 교체(대폐차)하면서 변경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이러한 용도 변경은 신고 사항이 아닌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해당 차량에 대한 감차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감차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감차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현금수송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다가 2018년 2월경 동일한 용도가 아닌 일반형 또는 냉장·냉동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할 것을 B협회에 신청하여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2019년 4월 11일, 주식회사 A가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사항을 변경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감차 처분을 내렸고, 이에 주식회사 A는 감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폐차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변경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 서초구청장의 감차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가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대폐차 전후 화물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현금수송용 차량에서 일반형 또는 냉장·냉동 차량으로의 변경은 용도가 달라 변경허가 대상이며, 단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유권해석, 대법원 판결, 또는 B협회의 신고 수리 등을 피고인 서초구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화물자동차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허가 제도의 근간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므로, 감차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4. 17. 법률 제15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위 법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대폐차 전후의 화물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의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용도가 다른 차량으로의 변경은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다시 심사해야 하므로 변경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9. 6. 28. 국토교통부령 제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3 제1항 제1호: 대폐차의 대상을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서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차량 용도 변경 시에는 단순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개인의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신뢰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고, 행정청의 반대되는 처분으로 인해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며,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아야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서초구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위반 차량 감차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감차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량을 교체(대폐차)할 경우, 교체 전후 차량의 용도가 동일한 경우에만 변경 신고가 가능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예를 들어, 특수용도 차량에서 일반형 차량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 신고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정식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향후 감차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관련 법령과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며, 과거 다른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다른 사안에 대한 판결, 또는 행정청의 일시적인 무대응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