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재단법인 A에서 사찰 내 납골당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B씨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재단법인 A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B씨가 재단법인 A의 근로자이고 재단법인 A가 B씨를 부당해고했다는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씨는 2015년 7월 16일부터 재단법인 A의 사찰 C사에서 처사로 근무하던 중 2018년 5월 9일 재단법인 A로부터 퇴실 통지를 받았습니다. B씨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B씨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B씨가 근로자가 아니며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했을 뿐이고 해고한 사실도 없으며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원고 재단법인 A가 피고보조참가인 B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원고 재단법인 A가 피고보조참가인 B를 '부당하게 해고'했는지 여부
법원은 재단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재단법인 A가 B씨의 사용자이며 재단법인 A가 B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단법인 A가 납골당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B씨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최종 인정되어 재단법인 A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와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의 존재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단법인 A의 퇴실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해고 통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을 받는지 스스로 비품을 소유하거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가 정해진 근무시간(08:00~17:00)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출근기록부 및 일일 업무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고정된 보시금(1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재단법인 A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사용자성 판단: 어떤 근로자에 대해 누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가는 계약 형식이나 법규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단법인 A 소속 직원이 처사 구인 면접 및 업무 조정에 관여했고 업무보고서 제목이 '원고 금일 일일 업무보고'였으며 급여 지급 계좌 예금주가 재단법인 A의 대표자와 동일한 D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단법인 A를 B씨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았습니다.
근로계약 관계의 명확화: 단체나 기관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 지시를 한다면 자원봉사나 단순 보시금 지급 형태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 시간 업무 내용 급여 지휘·감독 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절차 준수: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간을 비워달라는 통지로는 적법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직 확인: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다면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퇴직 의사는 명확한 서면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실질적 경영 주체의 일치: 법인과 그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단체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면 외형상 별개의 조직처럼 보일지라도 법인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