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가 성북세무서장의 증여세 18,450,5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인 성북세무서장이 해당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전액 취소하고 원고에게 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법률적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으며 다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성북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18,450,54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 A는 이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청의 세금 부과 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으로 취소되어 효력을 잃었을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19년 2월 26일, 원고 A에게 부과했던 증여세 처분을 직권으로 전액 취소하고 환급을 통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더 이상 법률적으로 다툴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이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는 소송 계속 중 해당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법률적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원칙과 '행정소송법 제32조'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소의 이익'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소송을 통해 원고가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미 효력을 잃거나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 각하됩니다. 이 판결에서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됨으로써 원고 A가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는 '소송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도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되거나 소송을 제기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지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에 피고인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사라진 것이므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해당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면, 소송을 계속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 행정처분의 변화가 발생하면 소송의 진행 방향과 필요한 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