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H가 신입생 모집 어려움, 재정 부담 증가, 교육정책 변화 등을 이유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를 승인했고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고등학교 학부모회와 재학생 학부모, 학생들은 지정 취소 처분에 절차상 하자, 지정 취소 요건 미충족,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고등학교는 2009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어 201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2018년 7월, A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H는 2019학년도부터 변경되는 입학전형(전·후기 통합 모집, 사회통합전형 미달 시 일반전형 충원 불가)으로 인한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과 재정 부담 증가, 그리고 정부와 교육청의 정책 방향 변화 등을 이유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18년 9월 6일 A고등학교에 대해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A고등학교 학부모회와 재학생 학부모, 학생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학교 측이 학칙 개정 전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청문 절차에서 학부모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교육부장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교의 재정 상황이 지정 취소 사유가 될 정도로 어렵지 않았음에도 왜곡된 정보로 지정 취소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신청서 내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신청 및 처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학부모들은 학칙 개정 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미비, 청문 참여 기회 부족,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둘째, A고등학교의 지정 취소 신청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이라는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재정적 어려움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학부모들은 피고가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노력을 심사하지 않고 신청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학교법인 H에 대해 내린 A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상 하자, 지정 취소 신청 요건 미충족, 재량권 일탈·남용 등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