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정부출연금 81,124,551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A대학교는 홀로그램과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도구 개발 과제를 수행했으나, 최종 평가에서 '불성실 실패'로 판정받아 해당 출연금의 환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대학교는 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종보고서에 사업계획서상 명시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비했고, 과제 진행 중 협약 변경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2018년 3월 27일자 처분 취소)는 기각하고, 이의신청 전의 최초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2017년 12월 21일자 처분 취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A대학교 산학협력단(참여기관)과 주식회사 B(입주기업)는 2015년 12월 18일 사단법인 C와 홀로그램 및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분야 실감형 미디어 교육도구 개발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6년 11월 30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17년 1월 11일 평가위원회를 통해 과제가 '실패'로 판단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의 이의신청도 2017년 1월 24일 재심사에서 기각되었고, 이후 성실성입증보고서를 제출했으나 2017년 3월 3일 성실성검증위원회에서도 '실패'로 판정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7년 12월 21일 원고에게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고 불성실하게 수행된 '불성실 실패'에 해당한다며 정부출연금 81,124,551원을 환수하라는 '최초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최초 처분'에 대해 2017년 12월 28일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는 2018년 3월 27일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수 처분을 유지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회신했습니다. 원고는 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새로운 권리 의무 변동이 없는 단순 안내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위적으로, '최초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이의신청 전의 최초 환수처분인지, 이의신청 후 재차 내려진 최종 환수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과제의 '불성실 실패' 판단과 그에 따른 정부출연금 전액 81,124,551원의 환수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객관적 증빙방법인 중소기업청 성능인정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이 불성실 실패 판단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와 사후적으로 제출된 시험성적서가 이 판단에 고려되어야 하는지 또한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8년 3월 27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부출연금 81,124,551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2017년 12월 21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부출연금 81,124,551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 후의 2018년 3월 27일자 환수처분을 '이전 처분을 변경한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주위적 청구의 소송 대상 적격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최종보고서에 사업계획서상의 객관적 증빙(중소기업청 성능인증)이 미비했고, 원고가 협약 변경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불성실 실패' 판단 및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의신청 전의 최초 환수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 인해 실효되었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3.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이 법령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사업에서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실패한 경우, 정부출연금의 환수 및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제가 이 규정에 따른 '불성실 실패'로 판단되어 정부출연금 81,124,551원의 환수처분이 내려진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시행령 별표 2는 환수 및 제재 기준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어, 피고의 처분이 이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12호)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30조, [별표 3]: 이 운영요령은 기술개발 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종보고 시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조 제2항). 본 사건에서 원고가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첨부하지 못한 것이 '불성실 실패' 판단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불성실 실패 여부 판단 자료는 피고의 최종 평가 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제25조 제2항)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원고인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법적 근거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 촉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피고가 기술혁신촉진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의 환수처분 권한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 및 소송 대상 관련):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행정법규에 불확정개념이 많아 요건 판단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 그 요건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함을 명시합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며,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이 판단 대상이고, 증명책임은 행위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불성실 실패' 판단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이 강조되며 재량권 존중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의 취지: 이의신청 후 종전 처분의 실질적 내용이 변경된 새로운 처분이 나오면 종전 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본 사건의 예비적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중요성: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목표 및 증빙방법(예: 성능인증, 시험성적서)은 향후 과제 성공 여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증빙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빙 자료의 필수 제출: 최종보고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에서 약속한 객관적인 성능인증 결과나 공인시험성적서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의 미비는 과제 실패 및 불성실 수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제 진행 상황 변경 시 즉시 협의: 과제 수행 중 예측 불가능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서상의 목표 달성이나 증빙자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과제 종료 기한 전에 반드시 주관 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해당 사정을 밝히고 협약 내용 변경(예: 기간 연장, 목표 수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사후적인 사정 소명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후의 처분 판단: 행정청이 이의신청을 받은 후 내린 후속 처분은 단순히 이전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있다면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이 점을 고려하여 소송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량권 판단의 한계: 연구개발과제의 성공 여부나 불성실 수행 여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됩니다.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