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국가스공사의 직원 A씨는 G회사 대표로부터 약 2년간 42회에 걸쳐 933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해임되었습니다.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직원의 고도의 청렴성 의무,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징계 시효 도과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직원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G회사 대표 H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933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및 2심 형사판결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 10월 30일 A씨를 해임했습니다. A씨는 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의 형평성 위배와 징계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와 직원 A씨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A씨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비록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징계처분에서는 직무관련성 및 비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임이 정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기업의 특성, 직원의 지위, 비위행위의 내용 및 규모,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