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B시로부터 받은 5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를 포함한 6개 업체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B시 상수도 GIS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 입찰에서 미리 낙찰받을 업체를 정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했으며 이에 대해 B시가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담합 행위가 인정되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B시는 2005년부터 상수도 GIS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을 매년 시행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A 주식회사를 포함한 6개 사업자는 지구별로 미리 낙찰받을 사업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들은 형식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되었고, B시장은 이를 근거로 A 주식회사에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담합 행위가 인정되고, B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별표 2] 제9호 다목: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해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공정한 계약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정거래법과 달리 담합 행위 자체만으로도 제재 사유가 되며 경쟁제한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행정처분 재량권의 범위: 행정청의 제재적 행정처분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집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일 뿐 대외적 기속력은 없지만,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이를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재판상 자백의 효력: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상대방이 인정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합니다. 일단 자백이 성립되면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착오에 기인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 담합의 위험성: 입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사소한 참여나 이득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는 공정거래법의 경쟁제한성 요건과 다르게 담합 행위 자체만으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의 재량 범위: 행정기관의 제재 처분은 법령이 정한 기준 내에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처분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단순히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거나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령 개정의 소급효: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규정(예: 제척기간)이 신설되더라도, 특별히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한 과거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령 변경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 진술의 중요성: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착오에 기인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이나 부주의한 진술은 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