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B시의 상수도 GIS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 입찰에서 담합하지 않았으며, 설령 담합이 인정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없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담합으로 인한 이득이 없었고, 처분으로 인해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담합을 통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경쟁제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시한 규정의 입법 불비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처분기준에 부합하며, 공정한 경쟁과 계약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