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인 사단법인 A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부 인증 농가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 사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처분 사유에 대해 원고와 피고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 농가에서 잔류 농약 등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인증취소 또는 인증표시 제거·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즉, 피고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의 사유가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1월 24일 부과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이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3가지 업무정지 사유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각 사안에서 인증 농가에 대해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근거는 재검사 결과 농약이 불검출되거나, 농약 검출이 농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샘플 채취 과정의 문제로 보이거나, 혹은 최초 검사 기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던 점 등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그리고 '친환경 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의 여러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이 조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피고)이 인증기관(원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인증취소나 표시 제거·정지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해당 농가들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과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34조 제4항: 이 조항들은 인증기관이 인증사업자가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농약농산물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조사가 농가들의 '인증기준 불일치'가 아님을 밝혀냈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이 조항에 따른 처분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및 [별표 11] 제2호 라. 3):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지만,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바람에 의한 비산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까지 허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농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검출의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및 [별표 8]: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 등의 처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품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잔류 물질이 검출되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를 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증표시 제거·정지 의무도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6조의2 [별표 1] 제8호 바목 1): 이 요령은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된 경우라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되고', 특정 잔류 허용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유통을 허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농가의 책임이 없는 경우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과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농약 검출이 있더라도 농가의 고의나 과실이 없거나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임이 입증될 경우, 인증기관이 해당 농가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의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관련 인증기관이나 농가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