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세무법인인 원고가 자신들의 평택지점에 대해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국민연금공단이 법인 전체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평택지점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의 의미를 장소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되, 근로자의 고용과 사용에 관한 독립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택지점이 본점과 인사, 노무, 재정, 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평택지점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