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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의 평택 분사무소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이 법인 전체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세무법인 본점과 평택지점이 인사, 노무, 재정,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지원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무법인 위더스의 평택지점장은 2018년 1월, 평택지점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법인 전체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택지점이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평택지점장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세무법인 위더스 본점 또한 2019년 1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 신청을 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은 동일한 이유로 지원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이에 세무법인 위더스는 국민연금공단의 지원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특히 하나의 법인에 속하는 본점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국민연금공단)가 원고(세무법인 위더스)에게 한 연금보험료 지원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이 일정한 장소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며, 근로자의 고용 및 사용에 관한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평택지점은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자체 계산으로 납부하는 등 인사권한과 비용 부담 측면에서 본점과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스스로도 본점과 평택지점을 '분리적용 사업장'으로 관리하며 별도의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험료를 부과·징수해왔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평택지점은 본점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10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평택지점 단위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체가 아닌 평택지점 단위로 근로자 수를 판단하지 않고 연금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의 정의와 본점과 지점 관계에서 '하나의 사업장'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사업장의 정의) 이 법규정은 '사업장'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라고 정의하여 일정한 장소적 개념을 기본으로 함을 보여줍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점-지점 관계 사업장 해석) 이 시행령은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역으로 해석하여,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규정은 원래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예외적으로 여러 사업장을 하나로 묶는 규정이며, 각 지점이 별개의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6조 (각 사업장의 장의 사용자 업무 수행) 이 규칙은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각 사업장 간에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의 관계가 있으면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본점과 지점 등이 하나의 법인에 속하더라도, 각 지점이 별개의 사업장을 구성하여 지점장 등 각 사업장의 장이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이 규정은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조항의 '사업장' 규모를 판단할 때 본점과 지점을 개별적으로 볼 것인지, 법인 전체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다른 법령의 '사업장' 개념 참조 (산재보험법, 부가가치세법) 법원은 국민연금법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서도 '사업장' 개념이 장소적 분리를 전제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 역시 장소적 분리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법리 적용: 법원은 국민연금법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장소적 분리 및 근로자의 고용, 사용 등에 대한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법인 위더스 평택지점의 독립적인 운영 실태를 인정하고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의 지점이나 분사무소가 본점과 별개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인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지점이나 분사무소가 장소적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독립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의 고용, 인사, 노무 관리 및 재정, 회계 처리 등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며, 급여, 건강보험료 등 관련 비용을 해당 지점의 계산으로 처리하는 등의 독립적인 운영 실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해당 지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식하고 관리해왔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별도의 사업장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보험료 부과 및 징수도 해당 지점 단위로 이루어져 왔다면 독립성을 인정받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아 실질적인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법인에 속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