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2000년 말기신부전증 진단 후 2015년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 복용 및 합병증 치료를 지속하며 2000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2018년 5월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소견을 바탕으로 원고가 2018년 5월 1일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통원치료를 받은 1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신장이식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인해 사실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말기신부전증 진단 이후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고 그 부작용으로 당뇨병이 발병했으며 기존의 협심증, 심비대, 부갑상선 선종 등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면역억제제, 항응고제 등을 계속 복용하고 혈당강하제 및 인슐린을 투여하는 등 치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2018년 5월 1일부터의 휴업급여 중단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2018년 5월 1일부터는 원고의 신장이식 후 신기능이 안정되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낮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어 휴업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여전히 질병과 합병증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의학적 소견상 취업 치료가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체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가벼운 노동 외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주치의 및 여러 자문의사의 소견을 종합할 때 '일의 강도가 낮은 업무인 경우 수행 가능'하며 '통상적인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또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개인적 사정이나 현실적 취업의 어려움은 휴업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입니다. 이 조항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의미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원 치료를 받는 기간뿐 아니라 자택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지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즉,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신체적 제약은 있으나 저강도 업무는 가능하다고 보아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며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만 지급됩니다. 단순히 노동력 일부 상실이나 취업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치의 소견서나 진료계획서에 '통상 활동에 지장 없음' 또는 '원직 복귀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 휴업급여 지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지급 여부는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인 요양 상태를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본인의 증상과 상태를 정확하게 의료 기록에 반영하고 실제 취업이 불가능한 의학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 요양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의학적 재평가를 받게 되므로, 항상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의학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