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라남도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시설관리서기인 A는 '기타 뇌경색증', '우측 회전근개 재파열 및 요추부 척추협착', '적응장애' 등 세 가지 질병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 질병들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세 가지 질병에 대해 각각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기타 뇌경색증'의 경우, 2015년 3월 우측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복귀하여 밀린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우측 회전근개 재파열 및 요추부 척추협착'의 경우, 어깨 수술 후 복귀해서도 잔디 깎기, 전정 작업, 농약 살포 등 무거운 기계를 사용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우측 어깨와 허리에 지속적인 무리가 가해져 재파열과 척추협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적응장애'의 경우, 2017년 새로운 초등학교로 전보된 후 새로운 교장(소외 F)이 원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업무를 지시하고,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며 고소하겠다고 소리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가 앓고 있는 '기타 뇌경색증', '우측 회전근개 재파열 및 요추부 척추협착', '적응장애'가 공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했거나 공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공무와 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기타 뇌경색증', '우측 회전근개 재파열 및 요추부 척추협착', '적응장애' 각각에 대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공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이 법에서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공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1. 인과관계 증명 책임: 공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는 측, 즉 원고가 공무와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상당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100% 명확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일반인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각 질병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타 뇌경색증': 원고가 주장한 초과근무 내역이 특별히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상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뇌경색증 발생 원인이라고 볼 만한 정황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우측 회전근개 재파열 및 요추부 척추협착': 원고가 주장하는 무거운 기계 사용 업무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에 헬스 활동 중 발생한 어깨 통증 기록이나 요추부 협착증이 퇴행성 변화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응장애': 교장과의 갈등이 부당한 업무 지시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적응장애의 의학적 특성(스트레스 요인 제거 시 호전)과 원고의 신청 기간이 다소 모순된다는 점, 그리고 '고문 후유증'과 같은 다른 정신 건강 요인이 영향을 미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객관적이고 충분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질병과 공무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진료기록, 입원 기록, 업무 관련 서류, 초과근무 내역, 업무 지시서, 동료 직원이나 상사의 증언, 업무 환경에 대한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 증명: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 강도, 업무량, 업무의 지속성, 육체적·정신적 부담 정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힘들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시간당 처리해야 했던 업무량, 업무에 투입된 시간, 업무로 인한 신체적 반응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의학적 소견의 중요성: 의사의 진단서 외에도,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나 감정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의 발생 원인, 진행 과정, 그리고 공무가 질병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의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존 질병 및 개인적 요인 고려: 법원은 질병 발생 전후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사적인 활동으로 인한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이력과 사적 활동이 질병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설명하고,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의 구체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경우, 스트레스 요인의 발생 시점, 지속성, 정도,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갈등보다는 지속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