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C' 사업을 수행하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를 구매하거나 외부 영리기관 소속 인력에게 부적절하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총 153,825,824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주식회사 A에 대해 해당 정산금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1년 처분을 내렸으며, 당시 대표이사였던 B에게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1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C'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연구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주식회사 A가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등)를 구매하고, 사업과 관련성이 부족한 방송용 장비 및 이미지를 구입했으며, 외부 영리기관 소속 인력에게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153,825,824원의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A에 대해 해당 정산금을 환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1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으며, 당시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던 B에 대해서도 1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들이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비로 지출된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컴퓨터, 모니터, 방송용 장비, 이미지, 키보드 등)가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이거나 사업 관련성이 부족하여 연구비 부정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외부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수당 지급이 관련 사업비 요령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연구개발사업 수행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 법인의 정산금 미납을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정산금 153,825,824원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의 처분, 그리고 원고 B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의 처분 모두를 취소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관련하여, 법원은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등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에 해당하고, 방송용 장비나 이미지 구입비는 이 사건 사업과의 관련성이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사업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인건비 및 연구수당 관련하여, 법원은 외부인력 I 등이 영리기관 소속이므로 관련 사업비 요령의 외부인력 현금 인건비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외부인력 채용을 승인했더라도 이는 정산금 환수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에게 규정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원고가 연구 관련 자료나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음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B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B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정산금 납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정산금 미납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인 B에게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산업기술혁신법의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제3호: 이 법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이나 그 소속 임직원이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특히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업비 153,825,824원을 정산금으로 환수하고, 이 미납을 이유로 원고 A과 대표이사 B에게 각 1년의 참여 제한 처분을 한 것이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2015. 12. 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 이 요령은 사업비 사용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사용 목적이 부적절한 사용 금액은 불인정하며, 특히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에 관하여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이 구매한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등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에 해당하거나 사업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업비로 불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 제4항 제2호 다목: 이 규정은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참여연구원에 대한 현금 인건비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원 소속기관이 비영리기관이거나 프리랜서로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외부인력 I 등이 영리기관 소속이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연구수당이 이 요령에 어긋나 불인정되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091 판결 참조): 이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신뢰가 존재하고, 그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신뢰에 따라 행위를 한 결과 행정청의 반하는 처분으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외부인력 채용을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산금 환수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에게 외부인건비 지급 기준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예산 항목과 사용 목적을 정확히 확인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과 같은 범용성 장비는 사업계획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사업과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만 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나 연구수당을 지급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과 같은 관련 법규의 현금 산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영리기관 소속 인력에게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 비용이 연구개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 결과물, 연구노트, 관련 회의록, 영수증 및 계약서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상세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은 사업비 관리 및 집행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으며, 기관의 사업비 부정 사용이나 정산금 미납은 개인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등 직접적인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