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정보통신 및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원고 A는 피고와 협약을 맺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으나, 피고는 원고 A가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사업비 지급을 중단하고 정산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A는 연구비 사용이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B는 대표이사로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 A가 구매한 컴퓨터, 모니터, 방송용 장비 등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범용성 제품으로 판단되어 연구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외부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수당 지급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로서 정산금 미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