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1985년에 입사하여 여러 직책을 역임하다가,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비공식적으로 유류를 공급하고, 재고 관리에 문제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또한, 자신의 차량에 유류를 외상으로 주유하고, 동생 명의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허위 거래내역을 작성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 이에 회사는 원고를 징계해고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비위 사실이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고 표창을 받은 점, 지침위반거래가 어느 정도 관행으로 용인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행위가 회사의 신뢰성에 손상을 가했고,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해고를 정당화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의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