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이 사건은 F대학교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D와 E 교수가 연구과제에 대한 학생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감사원이 확인함에 따라, 피고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F대학교의 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인 F대학교는 이 지정 취소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없다며 소송 자체의 부적법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인 F대학교가 국립대학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지정 취소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이 적용되는 시점과 관련하여 부당 집행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