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조달청이 2008년 1월 18일 공고한 'B 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입찰에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수주 실적 부족을 이유로 E 및 G 대표와 담합을 모의하여 들러리 업체를 동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를 포함한 17개 회사는 이 담합에 협조하여 입찰 내역서를 조작, 특정 공종에 높은 가격을 투찰함으로써 E가 2공구를, G가 3공구를 낙찰받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2월 9일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1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2013년 8월 5일, 지방계약법에 따라 원고에게 11개월(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담합 가담 사실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부정당업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고, 원고 부사장 L이 담합 행위를 알고 입찰에 참여했으며 정당한 사유도 없었으므로 담합 가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1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담합의 조직적 성격, 공사 금액의 규모, 다른 담합 참여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달청이 공고한 'B 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2, 3공구 입찰'에서 C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수주 실적 부족으로 단독 참여가 어렵게 되자 E 및 G 대표와 공모하여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를 포함한 17개 회사가 담합에 협조하여 입찰 내역서를 조작하고, 특정 공종에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E와 G이 낙찰받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서울특별시로부터 11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원고 회사는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부정당업자의 범위를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확장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입찰 담합 가담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원고 직원의 담합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11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13년 8월 5일 원고에게 내린 11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이 부정당업자의 범위에 '대리인, 지배인, 사용인'을 포함한 것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확인 입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부사장 L이 담합 행위를 알고 입찰에 참여했고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담합 가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1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담합 행위의 조직적 성격, 약 280억 원에 달하는 공사 대금 규모, 그리고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가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은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은 부정당업자의 범위에 '계약당사자 입찰자 또는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사용인'을 포함하며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명시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의미하며 위임 입법의 한계를 규정합니다.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른 민사 사건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비록 구속력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량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며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 준칙에 불과하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입찰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시정명령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담합 행위에 가담한 경우 회사는 직접 담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합 가담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한 몰랐다는 주장이나 직원의 임의적 행동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재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 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므로 법령 개정으로 제재 기준이 완화되었더라도 행위 시점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판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나 관련자의 형사 처벌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소송에서 담합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의 결과에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