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된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하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시정하도록 여러 차례 명령했습니다. 전교조는 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전교조가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교조를 '법률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법외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전교조는 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99년 6월 27일 규약을 개정하여 해직된 교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부칙 제5조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1일 노동부장관(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할 때는 해당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규약을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년 3월 31일, 해당 규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10년 5월 3일까지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교조는 이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 1월 12일 대법원에서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전교조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년 9월 17일과 2013년 9월 23일 추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013년 9월 23일자 시정명령에는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교조가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법외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당시 전교조에는 형사상 유죄판결로 당연퇴직되거나 해임처분 패소 판결이 확정된 9명의 해직 교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가 해직 교원의 단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인 규정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전교조가 실질적인 자주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법외노조 통보가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전교조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전교조의 규약이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교조는 법률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조합원 자격에 더 엄격한 법적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교원의 범위): 이 법은 '교원'의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해고된 교원(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시까지)으로 제한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교원의 특수성(윤리성, 자주성, 중립성, 공공성, 전문성)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할 때, 단결권 등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며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의 정의 및 소극적 요건): 이 조항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전교조가 해직 교원의 가입을 허용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면 실질적인 자주성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법외노조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법외노조 통보 절차):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은 시정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이 법률(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위임 없이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발생한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시정 기회를 주는 '집행명령'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법률유보원칙):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정명령은 교원노조법 및 노조법에, 법외노조 통보는 유효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성: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통보로 인해 전교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단체교섭권 등)을 상실하는 등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는 단순한 사실 통지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과거 정부의 입장과 상반되어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뒤늦게 통보하는 것은 실권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외노조 통보'는 재량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따른 기속 행위(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이며, 전교조가 설립 신고 시 허위 규약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법률에 명시된 조합원 자격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교원 등 특정 직업의 노동조합은 일반 노동조합과 다른 특별한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교원노조법, 노동조합법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규약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상실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 시 제출하는 규약은 실제 운영되는 규약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규약 제출은 추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신뢰보호나 실권의 법리 적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직된 근로자' 또는 '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은 법률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여부 및 그 진행 상황에 따라 자격 유무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상 유죄판결로 당연퇴직되거나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패소 확정된 해직 교원은 부당해고된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