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OOO 씨 사망 후 원고와 다른 상속인은 OO상호저축은행 비상장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며 주식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OO상호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고 영업정지되면서, 상속인들은 주식 가치가 0원이라며 상속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상속 당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였고, 기존 감사보고서는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주식의 평가가액은 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OOO 씨 사망 후 상속인들은 OO상호저축은행의 비상장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당시 주식은 1주당 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 이후 OO상호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영업이 정지되자, 상속인들은 실제 주식 가치가 0원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세무서에 제기했습니다. 세무서는 상속개시일 기준 회계 검사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상속인들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된 비상장주식의 상속개시일 당시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부실화된 회사의 주식 가치를 0원으로 인정하여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송파세무서장이 2012년 5월 10일 원고에 대하여 내린 상속세 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송파세무서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속개시일 당시 OO상호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자본잠식 상태였고, 이전 감사보고서는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커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주식의 평가액은 0원이며, 상속세 부과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時價)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비상장주식처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게 됩니다. 법원은 OO상호저축은행 주식이 비상장주식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고, 실제 재무상태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상속개시일 당시 주식의 실제 가치를 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의 원칙):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표된 검사보고서와 회사 경영진의 부정대출 관련 형사 판결을 통해 상속개시일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가 기존 감사보고서보다 훨씬 나빴음을 추정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주식 가치를 0원으로 재평가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세무관청의 입증 책임: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재무제표의 허위 사실을 입증하면, 세무관청이 정확한 재무상태를 입증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주로서 회사 재무상태를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정확한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재무제표가 허위로 공시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세무서가 회사의 재무상태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원고의 주장 중 하나로 언급되었으나, 법원의 직접적인 판단 근거로 인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되거나 매각되는 등으로 그 가액이 하락한 경우 재산 평가액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상속개시일 이후 재산 가치 변동이 상속세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시에는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개시일 전후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지만, 해당 시점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자료가 없더라도 상속개시일 전후의 신뢰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나 검사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재무 상태 변화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부정대출이나 분식회계 사실이 형사 판결 등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에 공시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주식 가치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이 부실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을 경우, 해당 재무제표의 오류나 왜곡 가능성을 입증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라도 재산 가치에 중대한 변동이 있거나 기존 평가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