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법관으로서 명예퇴직을 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임기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정년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헌법상 법관 임기제의 본질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규칙이 헌법과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과 법관의 신분보장, 임기제 및 연임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임기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 제3조 제5항 본문은 무효이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