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차전130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을 근거로 D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D에게 재산명시기일에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채무자 D가 자신의 재산관계를 명확히 밝힐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2025년 9월 30일 채무자 D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재산명시 신청이 받아들여져 채무자 D는 법원에 자신의 재산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산명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의 권리 실행을 위해 채무자 D에게 재산상태를 밝히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