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5년 5월 9일 저녁 서울시 마포구에서 관악구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2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재범입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5월 9일 19시 30분경 서울시 마포구부터 서울시 관악구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이미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이력이 있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으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이 사건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리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지만 재범 시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따릅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인명 피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수록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에는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설령 실형을 면하더라도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