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가 피고 D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3,534,000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가 피고 D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했으나 피고 D가 이에 대한 합의된 대가인 용역비를 정해진 시기에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비를 받기 위해 법원에 소액심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가 원고 A에게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금액, 그리고 용역비 지급이 지연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 및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용역비 3,534,000원 및 이에 대해 2025년 11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로부터 미지급 용역비 3,53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집행 선고에 따라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원고는 확정 판결 전까지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채권자의 권리 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용역비 청구 소송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655조 (준용규정): 용역 계약은 그 성격에 따라 민법상 위임(제680조 이하) 또는 도급(제664조 이하) 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을 제공한 측은 합의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용역을 제공받은 측은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선고): 법원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가집행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판결 전이라도 판결 내용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용역의 내용, 범위, 대가 금액,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그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작업일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사진, 결과물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용역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관련 법규에 따른 이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