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A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및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9년, 2014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검사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기타 교통법규 위반 전력을 들어 원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선고된 징역 6개월 형량이 과도한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있는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기타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심에서도 형량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력과 다른 법규 위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집행유예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거나 다른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단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감형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직장 상황이나 사고 경미성은 상습적인 위반 전력 앞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법규 위반자는 재판 과정에서 엄격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