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공사를 맡겼는데 이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자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하도급 계약 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과거 합의는 폐기물 처리비용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도급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과거 합의가 이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문제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2,235,9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내용과 현장설명서 원가계산서 등에 폐기물 처리 및 현장정리비가 피고의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폐기물 처리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2019년 8월 20일 체결한 합의는 당시 진행 중이던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기초한 것으로 E 주식회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는 그 합의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거나 피고가 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대신 지급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