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술자리에서 친분이 있는 피해자 J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 당시 대화 내용(가슴 지방 이식수술), 피해자의 외적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2023년 3월 12일 00시경, 피고인 A는 술집 'I'에서 피해자 J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세 차례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옷으로 가리며 거부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외적으로 불쾌감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고 계속해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가슴 지방 이식수술에 대한 대화 도중에 발생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며, 피해자는 '왜 남의 가슴을 만지냐'며 불쾌감을 표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친한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내심의 거부 의사와 외부에 드러난 반응의 차이,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대화 내용, 그리고 피고인의 성적인 의도 여부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밀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친한 사이였으며, 사건 당시 가슴 지방 이식수술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가슴에 손을 대거나 살짝 더듬는 정도의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내심으로는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외적으로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지 않고 웃는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계속된 점, 피고인의 행위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추행' 판단 기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그리고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등).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고 친밀한 관계였으며, 가슴 성형 수술에 대한 대화 중 가볍게 가슴을 만진 행위가 외적으로는 명확한 불쾌감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이라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친한 사이라도 상대방의 신체 접촉에 대한 내심의 의사가 다를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상대방의 몸에 접촉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외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대화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더라도, 그 접촉의 방식이나 정도가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은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타인과의 신체 접촉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기 전에는 항상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