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19일 오후 8시경 서울 동작구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와 자녀 및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을 양손으로 잡고 양팔을 이빨로 물어 폭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남편 피해자 D가 자녀 문제와 외도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발생한 부부싸움이 물리적 폭행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남편의 팔을 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남편을 폭행한 아내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남편과의 말다툼 중 남편의 팔을 물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피고인 측의 정당방위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정도가 소극적 방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입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하며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합니다. 피고인은 남편의 팔을 잡고 물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규정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 그리고 판결 확정 전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의 가납명령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여 상대를 폭행했을 경우 이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폭력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 발생 시에는 병원 진료를 통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