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0년 10월분 임금과 2020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약 5천8백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금 약 2천5백만 원도 같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연하였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영철 변호사
변호사조영철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13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대림아크로텔)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13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대림아크로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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