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대학교 동아리 개강총회 후 만취한 동아리 후배 피해자 B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크롭티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근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와 피고인 또한 술에 취해있었던 점, 그리고 부축 과정에서 우발적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대학교 동아리 개강총회 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이동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가 만취하여 화장실 앞 계단에 쓰러지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부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크롭티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근을 만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옷 속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가슴을 주무르거나 쓰다듬는 등 의도적인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부축 중 발생한 우발적인 신체접촉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를 부축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주취 상태였던 점,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손이 옷 속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과 '준강제추행죄'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보여줍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함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즉 성적인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음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순수하게 부축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추행 고의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만취한 사람을 부축할 때는 신체 접촉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삼가고, 가능하면 동성 친구나 여러 사람이 함께 돕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최소화하고 도움의 목적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음주는 자제하고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